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0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58)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월급생활자, 주부, 공무원 등으로 노후자금이나 대출금을 날려 가정파탄 등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북과 인천, 경기 등지를 돌며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26명으로부터 18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청주시체육회 산하 골프협회장과 고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정당 당직자 등을 맡아 지역 유력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 돈으로 고급 수입차 구매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소개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48·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안씨의 도피를 도운 C씨(40)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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