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금품… 검찰, 이승훈 캠프 수사 집중
이번엔 금품… 검찰, 이승훈 캠프 수사 집중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05.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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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선거자금 제공 의혹 제기 … 사실여부 조사
새누리당 청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이 공천 관련 금품요구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청주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3일 경선에서 낙천한 남상우 전 청주시장이 당원명부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 충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이승훈 후보를 상대로 한 남 전 시장의 검찰 고발 건도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고발 내용 중 공천 관련 금품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과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남 전 시장은 당시 고발장에서 “이승훈 선거캠프 상황실장이 청주1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에게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선거자금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14일 금품요구를 제안받은 당시 경선 후보였던 A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지난 1월 당시 청원당협부위원장이었던 이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공천을 거론하면서 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누구든지 금품요구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남 전 시장이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자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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