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법행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사법처리"
警 "불법행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사법처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4.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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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의 시청 앞 집회 도중에 포착된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도 또는 인도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제지하는 청주시 공무원과 경찰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압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에 의해 공무원 1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총 9명이 다쳤다”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이 확인되면 즉각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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