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이제 손 좀 봅시다
담배소비세, 이제 손 좀 봅시다
  • 오문석 <충북도세정팀장>
  • 승인 2014.04.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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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문석 <충북도세정팀장>

새해가 되면 “올해 이것만은 꼭 해야지”하며 마음먹는 계획 중 하나가 바로 ‘금연’일 것이다. 더구나 심심찮게 담뱃값 인상 얘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흡연자들은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현재 40% 초반에 이르는 흡연율이 20% 후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실제로 담배 한 갑에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550원(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가와 이윤은 950원 정도이다.

담배 한 갑(20개비)당 641원씩 부과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하면서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1988년에 도입됐다. 담배소비세 세수 규모는 세목이 신설된 첫 해에는 지방세수의 28.5%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세의 중요 세목 이였지만, 2012년에는 지방세 전체 징수액 중에서 5.3%에 그쳐 이제는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당초 목적이 무색할 정도가 됐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그동안 담배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36%, 폐기물부담금은 75%나 인상됐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지방세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춰 담배로 인한 질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연사업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등을 위한 것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의 인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지방세로서의 담배소비세 기능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복지 분야 수요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요즘 주민 건강과 금연사업 추진,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을 고려해 볼때 복지재원 마련과 건강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담배가격에 부가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도 모두 담배소비세로 이양해서 지방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 평균 담배 조세부담율은 76.2%이지만 우리나라는 담배관련 조세부담율이 62%에 그쳐 여전히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현재는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지만 앞으로 담배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담배소비세 세수증가도 기대할 수 있고 증가된 담배소비세를 금연 사업과 주민 복지에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신설됐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 담배소비세의 지방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바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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