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기소여부 오늘 결정
정상혁 보은군수 기소여부 오늘 결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3.30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안팎, 수의계약 지시 등 증거 없어 불기소 가닥
무혐의 처분땐 선거판 요동… 경찰 무리한 수사 논란도

속보=보은군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31일 결정한다.

검찰은 애초 지난 28일 수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일부 남아있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군수와 일부 공무원은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다른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청주지검은 최근 정 군수를 소환, 조사를 마쳤으며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날 발표한다.

정 군수는 2012년 12월 군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보은군은 당시 지역내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G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을 샀다.

군은 E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는데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32억원을 제시한 G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내부적으로 ‘원점 수사’ 방침을 세워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

검찰은 정 군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입건된 보은군청 공무원, G사 대표, E업체 관계자 등을 모두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향래 전 군수 재임 시절인 2011년 말쯤 보은군청 일부 공무원이 E업체로부터 보안등 교체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G사가 해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되자 불법으로 다른 7명의 업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혐의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G사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결과 발표에 따라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정 군수의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경우 애초 불거졌던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