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조례적용 보조금 제한
서산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과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 세무부서를 경유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 명의의 체납확인과 대표자의 체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신청 시 체납액이 있더라도 완납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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