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불량 LP 가스용기 퇴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훈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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