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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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에 대해 동의시 해당되지 않는다
계열사로 전적시 퇴직금 재산정 여부

[질의] 계열사로 전적한 직원이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다시 당사로 재입사 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당사에서 시행하자 과거 계열사에서 근무도 계속근무로 인정하여 현재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자가 법인이 다른 계열사로 옮겨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전적이라 하는데 전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 1항에 따른 전적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야 하며 이에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2004.12.16, 서울행법 제 12부 2004구랍 16676)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이 종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 전적과 관련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금도 수령한 상태였으며 취업규칙 등 종전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적 근로로 인정한다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그 전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취지 판결:대법 2000.12.22 선고, 99다 21806 판결) 설령 당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몰랐거나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이는 유료한 전적으로 퇴직금 재산정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P&R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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