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에 불을 지펴줄 연료, 정치후원금
정치발전에 불을 지펴줄 연료, 정치후원금
  • 심재권 <괴산군선관위 사무과장>
  • 승인 2013.12.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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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재권 <괴산군선관위 사무과장>

연말 겨울바람에 매서워지는 시기가 오면 곳곳에서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연탄 한 장 한 장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벽을 이루면 그 해 겨울 한파를 이겨내는 두둑한 밑천이 되듯이 정치후원금도 십시일반 모여서 민주정치 발전의 밑천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말 그대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그런데 흔히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부터 갖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과거 고무신, 막걸리선거라는 용어가 있었을 정도로 금권선거 분위기가 팽배했던지라 정치와 돈이 결부되면 왠지 부정적이고 타락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정치와 돈 그 둘은 가까이 해선 안 되는 조합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이든지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정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용하여 활동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제정됐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는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회의 회원이 납입하는 후원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이 있고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등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두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활동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갑이 두툼한 소수의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이 아닌 다수의 풀뿌리 민초들이 십시일반 기부하는 돈이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흔히 정치후원금을 홍보하면서 소액다수의 후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연말연시 구세군 냄비에 성금을 넣듯이 정치후원금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경로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기부하는 아날로그적인 방법 외에도 인터넷상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한 온라인 기부도 할 수 있으며 몇몇 카드사의 경우 쌓여서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정치후원금의 경우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소득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우리 생활주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비해 정치후원금 기부에는 다소 인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후원금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외에도 정치후원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투명한 경로로 투명하게 모금된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되어 정치활동의 밑천이 된다. 우리가 직접 선발한 일꾼이 우리를 위해 한 눈 팔지 않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주는 새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지갑에서 꺼내드는 전(錢)이 그리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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