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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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재 <칼럼니스트>
  • 승인 2013.11.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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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강태재 <칼럼니스트>

최근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임기 2년의 충북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추천되었을지는 명단을 보지 않더라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원 면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 30명 중 대학교수 27명, 학예실장급 2명, 전직 문화재연구관 1명이며, 전문위원 27명은 대학교수 18명, 학예사급 4명, 문화재감정위원 2명, 그밖에 신문기자, 소방안전협회, 무용 안무자 각 1명입니다.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종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위원은 신문기자 딱 한 사람뿐입니다.

이처럼 학계위주로 위원구성이 이뤄진 것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5조(구성) ②항에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의 기능을 보면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보존·관리 및 활용, 수리 및 복구, 현상변경 또는 반출, 문화재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나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그 밖에 문화재의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려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전문성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의 대립 등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마찰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면 각계 다양한 인적구성이 오히려 생산적이라 생각됩니다.

학계를 비롯한 공적영역 일변도의 인적구성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참여로써 이러한 폐단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고장에도 지역의 역사문화, 문화재보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연구자들이 적잖습니다.

충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예총, 민예총, 충북문화예술포럼 등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문화사랑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문화환경,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분야의 인적자원을 참여케 함으로써 학계 또는 공공영역 일변도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5조 문화재위원의 구성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문화재보호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 옮긴 것이어서 지역 내에서 대학교수거나 학예사 외에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위원까지 정부(문화재청)차원의 위원수준을 고집할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충남도는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6조(구성) ②항에서 “위원은 문화재담당국장 및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딱 한 줄로 돼 있어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도 당국과 충북도의회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될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 구성은 시간을 좀 더 갖고 폭넓은 위원회 인적구성을 이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시어 해당 조례를 융통성 있게 개정하고 난 다음 폭넓게 사람을 찾으면 될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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