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행위 '하나그린라이프' 고발
다단계 영업행위 '하나그린라이프' 고발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3.10.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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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업자 등록 등 법률 위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하나그린라이프(대표 이문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대전에 소재한 하나그린라이프는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5월 기준 판매원 수는 약 1200명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그린라이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대전시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나그린라이프에 시정명령하고,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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