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소재, 생석회 입찰담합 과징금 1억 부과
백광소재, 생석회 입찰담합 과징금 1억 부과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09.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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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백광소재가 생석회 입찰담합 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광소재는 지난 2003년 포스코의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생석회 제조업체인 충무화학을 들러리로 세워 동종업체 태영이엠씨와 함께 1, 2순위 업체로 낙찰받았다.

이 대가로 백광과 태영은 충무로부터 매월 500톤의 생석회를 매입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5년에는 남해화학의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이 회사가 태영에 우선 배정한 물량 50%를 제외한 나머지 구매예정 물량을 우룡과 백광이 3대2의 비율로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2월 현대제철 생석회 구매입찰에서도 백광은 태영과 함께 낙찰물량을 6대4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1, 2차 입찰을 일부러 유찰시킨 후 3차 입찰에서 현대제철이 정한 배정비율(1순위 낙찰업체 70%, 2순위 낙찰업체 30%)에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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