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까지 취소된 ‘성추문’ 경찰서장
훈장까지 취소된 ‘성추문’ 경찰서장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3.10.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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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대기발령 조치
최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장이 직위해제에 이어 ‘녹조근정훈장’ 수상마저 취소된 것으로 확인.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총경은 당초 지난 21일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인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로 예정.

A총경이 그동안 경찰행정업무 발전에 주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는 게 경찰 설명.

하지만 지난 16일 A총경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그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 이튿날 대기발령 조치. 또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정부는 곧바로 경찰청을 통해 A총경의 훈장수여를 취소.

한편, 최근 7년간 충북경찰에 수여된 녹조근정훈장은 2007년(당시 박현용 경정), 2008년(당시 이세민 총경), 2009년(이찬규 총경), 2011년(노병조 경정) 등 단 4개에 불과할 만큼 수상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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