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09.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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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재산권행사 불편… 간편절차 등기
제천시가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이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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