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투표 부정 마을이장 4명 구속
거소 투표 부정 마을이장 4명 구속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09.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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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정신지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거소 투표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요구한 마을 이장 등 4명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김회재)은 6일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동네 거소투표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천시 덕산면 A씨 등 마을 이장 4명에 대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몸이 불편한 거소투표자들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대신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이 특정후보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지역 해당 시의원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마을 이장들과 해당지역 시의원과의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지법제천지원은 이날 오전11시 신청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7시쯤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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