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동선언 충청권 참여
행복도시 공동선언 충청권 참여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9.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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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참여 제한 충북까지 확대 내용 포함
열린우리당 충청권 3개 시·도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을 7일 발표한다.

열린우리당 충청권 3개 시·도당의 노영민·이상민·임종린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충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선언문엔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참여업체 제한 규정을 충북까지 확대하는 데 3개 시·도당이 공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지난달 3일 행복도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충북권 건설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행복도시 특별법은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충북권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홍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의원들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권 3개 시·도당이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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