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취학권역 설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의해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유아수용시설의 분포, 지역간 교육기회의 균형 등을 고려,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위원회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설정된 취학권역은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조사를 위한 구역으로 원아를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유치원 취학 대상 유아는 권역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유치원에 취학이 가능하다.
유치원 취학권역은 천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nca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천안교육지원청은 9월부터 만0~4세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학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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