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등 부정행위 소송 제기
가족간 유대관계 노력 인정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사진)의 부인 정모(52)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상고심에서 원심이 증거채택을 잘못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사유가 없는 한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며 “제출된 모든 증거와 기록들을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이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3년여 동안 생사가 불명했으며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기했다는 이유로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나씨의 부정행위는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보도됐을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유학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간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가족간 유대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나씨는 1975년 첫번째 아내 이숙희씨와 이혼한 뒤 이듬해 배우 김지미씨와 결혼했다가 6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5년 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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