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토지 공시지가가 4.3%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납기기한은 16일부터 30일 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자동응답전화 ( 1899-0019)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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