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은"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은"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9.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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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서 김환동 의원 질의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5일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야 심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운영 지원내역과 기획관실 화재 관련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재해 보상을 받은 산정근거, 결손처분액 증가 이유등을 물었다.

김환동 의원=결손처분액이 5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31% 늘어났는 데 지방세 시효완성이 몇 년이고, 결손처분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 지. 또 지방세 체납액이 일반회사(제3자) 경매처분 배당시 왜 우선 순위가 되지 않고 후순위가 되는 지를 묻고, 이는 세입부서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일반회사(제3자) 경매처분 배당시 선순위가 될 시 체납자에게 이중고를 주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의견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펼쳤다.

송은섭 위원장=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충실하였다 보며 다소 미흡하고 금회 결산시 부당한 사고 이월, 기금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언구 의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향후 예산추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법기 의원=건설교통국 소관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예산중 음성군의 명시이월로 불용액 처리하였다는 상황에 대해 관련부서의 해명을 요구하고 적정한 예비비 지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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