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자가소비용 도축비 지원
한우 자가소비용 도축비 지원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3.09.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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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한마리당 최대 38만원… 12월 20일까지 시행
서천군은 올해 하반기 산지가격 안정화 유도를 위해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 대상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해 12월 20일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한우고기를 판매목적이 아닌 소비를 목적으로 최소 5명 이상이 한우 생축을 구입해 도축할 경우 한마리당 도살해체수수료·가공비·배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최대 국비 38만8000원(축산발전기금 50%·한우자조금 50%)이 지원된다.

특히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서천축협에서 회원 사육농가를 알선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자가소비 희망자 또는 알선 대행 농장주는 도축장에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가공·배송 신청서와 자가소비용 한우판매서,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대상 확인 신청서를 서천축협에 제출해 도축, 가공 등 선 입금하면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한우의 소비 형태로 유도해 소비자 가격 안정 및 한우사육두수를 줄여 한우산지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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