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 협박·회유 사실무근"
"소송과정 협박·회유 사실무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9.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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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임 의원 주장 반박
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이 4일 제323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충북도소방본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이강일 충북도소방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의원이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 2012년 6월부터 과장급 간부들이 맨투맨으로 소송 취하를 종용할 개연성은 없다”고 해명.

이 본부장은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20일 제정 공포된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에는 한 소방서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다른 소방서로 전보조치하라고 돼 있다”며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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