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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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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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공짜심리 근절 시급
이 규 상 <충북도 복지기획담당>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공짜를 더 좋아해서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에 대하여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것이 '공공부조'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의료급여'에 비상이 걸렸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 중 의료를 요하는 국민에 대하여 진찰·치료, 약제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행하는 의료급여의 지출액이 상상외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도에 1조9824억원이던 의료급여비가 2005년도에는 3조1765억원으로 60.2%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사회복지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0%를 넘어설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 지원하는 국가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유를 알아본 즉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수급자의 증가와 차상위 계층 추가를 비롯한 급여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증가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별도로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있는 것이다. 노인 수 증가 등 상황변화로 인한 증가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지만, 문제는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많다는데 있다. 즉, 돈을 내지 않아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짜심리가 작용해서 나타나는 '의료남용행위'로 골치가 아픈 것이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행위를 받을 때 수급자 본인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2종의 경우보다 본인 부담이 전혀없는 1종의 경우가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하루에도 여러 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왕래하는 수급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도 1년 동안의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가 38만여명이고, 1100일 이상 이용 수급자도 2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365일 이용 초과자가

1만2000여명으로 나와 있다.

국가(지자체)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료급여를 부담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꼭 필요할 때, 건전하게 활용해야지 공짜라고 그걸 악용해 마구써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다니 생각할수록 불쾌하며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보건복지부(지자체)는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을 인식, 일부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급여 악용행위·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쯤 깊이 반성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는 인류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국가형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복지국가라 할 지라도 국가재정이 허락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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