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지역 '10분3분' 유예 줄여… 다음달 시행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즉각적인 단속이 실시된다.청주시는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승강장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CC-TV를 통해 즉각 단속할 방침이다. 또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앞과 용암동 건부로 등 혼잡지역 도로 대각선 주정차와 직각, 이중 주정차 행위에 대한 CC-TV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한 달간 계도·홍보를 실시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며 "그동안 일률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시민편의와 주·정차 질서를 위해 점심시간대 단속을 중지하거나,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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