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돈은 묶고 입은 푼다'
선거법 개정 '돈은 묶고 입은 푼다'
  • 이종민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 승인 2013.08.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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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종민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한여름이다. 갑갑한 도시의 콘크리트와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산으로 바다로 휴식을 취하러 떠나는 본격적인 휴가의 계절이다. 하지만 제6회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선관위는 선거준비에 벌써부터 분주하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중앙선관위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은 당시 만연했던 금권타락선거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단속 중심의 선거제도를 기본 뼈대로 만들어졌다.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은 금품선거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깨끗한 정치문화구현의 디딤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 국민의 참여의식 증가와 언론매체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현 규제중심의 선거법 체제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높아진 국민의식과 성숙된 선거문화 등을 반영하여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기본 취지 아래 자유와 공정이 조화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지난 6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의견은 인터넷실명제 폐지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화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확대와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제의 투표마감시각 연장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 참석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라는 경기의 룰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여 정치를 개혁한다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의견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사회에 안착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실제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선거의 자유가 확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방·흑색선전, 과열경쟁으로 인한 책임성과 공정성 저해 문제는 유권자들이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화능력을 발휘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6회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논의를 서둘러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 정치인,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견이 법 정비로 결실을 맺어 국민의 상식논리가 통용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정치쇄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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