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돈 왔다갔다' 인사난맥상 드러나
'구린돈 왔다갔다' 인사난맥상 드러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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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남편에 자서전 5백권 판매·인사평점 고쳐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허상구)은 30일 유봉열 전 옥천군수(67)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 군수에게 공무원인 부인의 인사청탁 의도로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려한 박모씨(45)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문서 변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옥천부군수 등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군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위치'를 감안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자신의 권한 밖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평점을 고치고 평정방식을 임의로 뜯어고쳐 실·과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다.

검찰은 또 유 군수가 전 자치행정과장 전모씨(57)로부터 충북도 감사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 돌려주고 부하 공무원의 남편인 박씨에게 자서전 500권(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 군수가 지난 2004년 11월 박씨로부터 부인의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1주일후 되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박씨가 식당에 벗어놓은 상의에 수표가 든 봉투를 넣었고, 이 옷을 1주일간 입지않고 걸어두었다가 뒤늦게 봉투를 발견했다는 유 군수의 주장에 의심은 갔지만 처음에 A씨가 내놓은 돈봉투를 거절했던 사실관계 부분을 중시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에게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자서전을 대량으로 구입한 박씨도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의 부인인 임씨(43)는 남편과 유 군수 자서전 구매를 공모하고, 전 자치행정과장 전씨에게 인사 답례용으로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하려다 미수에 그쳐 뇌물공여 및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인사청탁을 위해 군수 관사를 찾아가 집을 지키고 있던 유 군수의 노모에게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가 다음날 되돌려받은 공무원 부인 임모씨(57)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자치행정과장 전씨는 유 군수의 공문서 변조 등 월권행위에 가담하고 유 군수에게 자신의 징계처분 무마를 위한 도지사와의 골프회동에 쓰라며 500만원을 전달했다 돌려받아 직권남용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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