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강화한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8.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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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처리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이 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오제세 의원은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소비자정책을 일원화하고,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토록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단체의 등록 취소 관련권한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수 소비자에 발생하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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