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추진
黨·政,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추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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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 34억원 늘린 84억원 전망
건설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건설업체들을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이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소액수의계약대상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수주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현행 50억원 미만으로 돼있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이 'WTO협정에 따른 개방고시금액'(올해 84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개방고시금액은 2년마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고시하는 액수로, 2007~2008년 적용금액은 75억원 안팎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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