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 '줄소송'
소액주주들 '줄소송'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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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테크, 분식회계에 손해 막심"
코스닥기업 ㈜터보테크의 소액주주가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처음으로 들어준 이후 이 같은 줄소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액주주 이모씨는 "피고들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혔으니 1억122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터보테크와 장흥순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장씨는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의로 분식회계를 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매수대금 3억2664만원에서 매도대금 2억1434만원을 뺀 나머지 1억122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이씨는 분식회계를 통한 터보테크의 허위공시를 신뢰하고 지난 2004년 10월 주식을 샀다가 이듬해 10월 매도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피해를 보자 이날 법원에 손배소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유철환)는 지난 7월23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26명이 터보테크와 장흥순 전 대표, I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터보테크와 장씨는 원고들에게 7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터보테크의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에 기초해 터보테크 주식을 매입,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터보테크 측은 "이 판결이 터보테크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같은달 19일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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