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
  •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 승인 2013.06.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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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맞게 일을 해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라면 순서는 더욱 중요하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바닥을 기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도마에 오른 지 오래되었다.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도심의 슬럼화, 주민 간의 갈등 심화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등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2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청주시도 조례안을 만들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쳤지만 통과가 무산돼 결국 8월 임시회로 연기되고 말았다. 견해차를 보인 매몰비용의 지자체 보조비율과 실태조사 비용의 청주시 부담요구 등이 연기 원인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해당주민은 토지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얻어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사업성을 판단, 주민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면 된다.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성이 높지 않고, 개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과반이 철회동의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시장이 지정고시를 철회할 수 있다.

반대로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은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도정법 개정을 통한 출구전략의 정확한 취지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 내역을 정부 조사에서 주민에게 제공할 테니 그것을 근거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속한 조례제정이 필수적이다. 도정법은 2014년 1월 31까지의 한시법 조항을 두고 있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조례규칙심사의회, 청주시의회를 거쳐 충북도에 사전보고를 하게 돼 빨라도 8월 중에나 공포가 가능하다.

결국,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도정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내년 1월까지 조례가 정한 출구전략대로 해당주민의 판단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일부 지자체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를 통한 자료제공 사실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공지하기도 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 절차에 등에 대한 주민 이해와 홍보를 위해 소규모 좌담회 개최 등으로 공감대 형성 및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궁금한 것을 문의할 수 있는 대책으로 출구전략과 법령, 대안을 담은 안내서 발간 및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화상담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도 자금입출금시스템 구축으로 조합과 조합원 간 불신의 원인이 되는 조합운영비, 각종 용역비, 보상비 등 지출 내역과 시공사 차입금, 분양수입금 등 임금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조사용역을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자료제공 방식이 아닌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실시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진행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청주시는 출구전략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에 수수방관으로 일관, 갈등과 오해를 키우고 있다.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나 내용,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편의를 위한 노력을 청주시는 얼마나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가는 행정, 시민 중심의 행정은 찾아와 울부짖고 농성을 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내 도움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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