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필요
軍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필요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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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수십년간 일방적 피해"… 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지난 18일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시을)과 ‘군지련’ 박장원 회장(수원시의회 의원), 서산시의회 김기욱 위원장(사진 오른쪽)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장원 회장은 “분단된 현실에 국가안보와 영공방어는 최고의 가치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제도나 관련법의 제정없이 수십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청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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