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장기간 표류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장기간 표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6.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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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간 의견 달라 부결땐 파장 우려
진천군 재의 요구 철회하지 않는 한 불투명

진천군이 재의결을 요구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이 진천군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군의회가 의원간에 의견이 다르고 부결됐을 경우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 조례안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진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화장을 원할 경우 3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명의 군의원이 발의해 마련됐고 표결까지 가는 진통속에 가까스로 군의회를 통과했으나 군이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군은 국비를 확보해 화장장 등을 포함한 장례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화장 장려금 지원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1월 7일 군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회기 중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9일 임시회때 표결에 부쳐야 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의원간 합의가 안되면서 결국 표결이 무산됐다.

이 조례안에 전체 군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표결로 갈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은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의회가 표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 해놓고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군의원은 “처리를 보류한 뒤 의원들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며 “화장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군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조례안 제정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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