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성영용 혐의 벗었다
이시종 ·성영용 혐의 벗었다
  • 유태종 기자
  • 승인 2013.05.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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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법 위반 고발 사건
청주지검 혐의 없음 처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충북지사와 충북적십자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이시종 충북지사와 성영용 충북적십자 회장을 ‘기부금품 모집 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무원노조는 이 지사와 성 회장이 모금 목표액을 정한 뒤 각 지역별로 배분하고 지로용지를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는 등 공무원들이 기부금품 모집에 동원돼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발인 측은 대한적십자조직법과 관련 규정, 현행법을 살펴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적십자조직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십자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적십자회비는 현행법상 기부금품이 아닌 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여하는 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지사와 성 회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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