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원군의원 고발
선관위, 청원군의원 고발
  • 유태종 기자
  • 승인 2013.05.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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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들에 음식물 제공 혐의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관용)가 선거구민인 이장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청원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초 이장들이 개최한 지역 경로잔치에 따른 노고 격려를 명목으로 지난 10일 이장 4명에게 오창읍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쇠고기 등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장 4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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