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도로 아니다" 택시 주장은 잘못
"아파트단지 도로 아니다" 택시 주장은 잘못
  • 유태종 기자
  • 승인 2013.05.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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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로교통법 운운 진입 거부… 이용객 불만
번호판 등 메모후 민원신고하면 시정조치 가능

“만삭인데다 첫째 아이까지 안고 있어 편하게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에 거의 와서는 아파트 단지 내로는 들어갈 수 없다며 입구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구요.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들어가달라고 했지만 짜증을 내며 얼굴까지 찌푸려서 무서웠어요.”

청주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한 김모씨(31·여)의 이야기다.

결국 김씨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몸과 아이를 안고 5~600m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다.

김씨는 “이럴거면 버스타지 왜 비싼 택시를 타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내로 진입을 거부하는 일부 택시운행에 대한 불만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이 일부 택시기사들이 단지내 진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 돈이 안되고 다시 단지를 빠져 나오는데 또 시간이 걸려 한명이라도 더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피해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김씨 등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진입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된 주장이다.

법을 내세운 택시기사들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연수원 상담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법상의 여러가지 규제에 대한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지 도로가 아닌 경우 자동차의 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택시기사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보여진다”며 “오히려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여객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에 내리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주시 교통행정과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갈 수 없다는 택시기사들의 주장은 말도 안되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진입 거부와 관련한 불친절 사례 민원이 한달에 2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그냥 참고 넘어가는 승객들이 많은 만큼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택시운행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택시회사에 통보하고 교육을 통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택시 번호판과 운송회사 전화번호 등을 꼭 확인하고 메모한 후 지자체 교통관련 부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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