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목잡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6.08.21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장 인·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 제동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공장 인·허가 등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혁신도시'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진천군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제동이 걸려 공장 인·허가 및 각종 현안사업, 개발계획 등이 답보상태에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등이 미래 예측이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어 충북도 일부 지자체가 민·관이 주도하는 중요 현안 사업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부장관이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소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허용총량)을 결정하는 제도로 금강수계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수립됐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충북, 대전, 충남, 전북도의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승인권자인 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아 소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할당 부하량을 결정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이 수립완료된 시점은 대전, 충북, 충남이 지난 2005년 4월 1일, 전북도가 2005년 6월 1일 기준 제1차 계획기간(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충북도내에는 청주, 청원, 괴산, 음성, 증평, 진천 등이 해당되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총량부하로 인해 공장 인·허가 및 개발계획이 제한된 상태다.

실제로 진천군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달 공장허가를 제출한 이모씨(47·청주시 흥덕구)는 "진천군에 공장허가를 내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또한 담당 공무원은 언제 허가가 날지 몰라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 본점을 두고있는 'ㅎ'유통은 냉동공장을 진천군으로 이전하려다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진천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해 공장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른지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진천군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시 언제 얼마만큼의 규모로 공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업무에 어려움이 많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오염삭감계획 등의 계획을 토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수립권자인 관할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면 검토후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내 지자체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상태로 곧 환경부에 기본계획수립 변경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