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들어 지난 12일까지 도내 5141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47곳, 양곡표시 위반 13곳, 쇠고기이력제 위반 8곳 등 모두 16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4곳과 양곡 도정 일자를 거짓 표시한 6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과 양곡 도정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7곳,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8곳에는 2083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품목별 원산지 거 건수는 돼지고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건, 쇠고기 14건, 닭고기 10건, 쌀 8건, 기타 21건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건수는 돼지고기 7건, 쇠고기 6건, 배추김치 6건, 닭고기 4건, 당근 4건, 땅콩 4건, 기타 22건이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오는 6월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염소고기, 양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원산지표시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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