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행채권 관리계획보고 의무화
공공기관 발행채권 관리계획보고 의무화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4.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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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가 건전재정 유지 차원 개정법률안 발의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대한 관리계획 국회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 재정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계획을 작성,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적인 금융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재정 유지 차원에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이들 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증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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