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란 바퀴 세금
동그란 바퀴 세금
  • 한상태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장>
  • 승인 2013.04.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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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상태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장>

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즉위 40년을 맞아 미국공관을 통하여 포드승용차 1대를 의전용 어차로 들여온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였다. 그 후 11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2000만대의 자동차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연간 700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국산 자동차를 볼 수 있는 자동차 강대국으로 발전하여 왔다.

눈부신 산업의 발전은 경제 규모 세계 15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어느 집에나 한 대씩은 있는 자동차. 어릴 적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던 꿈같은 미래가 현실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이젠 많은 자동차로 인해 도로 건설과 대기오염, 대포차 등이 야기되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에 부닥혔다.

물론 자동차만이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원인은 아니지만 최근 오존층의 파괴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상변화 원인에는 자동차의 급증이 한 몫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우리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는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었을까?

조선말기 인력거세, 자전거세, 하차세는 1921년 도세로 차량세가 신설되었고, 1958년 국세 자동차세가 설치 3년이 지난 1961년 지방세로 이양되어 도세와 시군 부가세로, 1976년 시군세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 성격과 환경오염 부담금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부담적 의무감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일정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화물차, 영업용 차량, 버스, 이륜차 등 일부 차량은 정액제로 부과된다.

정부에선 절세의 방법으로 매년 1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증가는 여러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다. 2012년 청주시 세입 4800 억원 중 자동차세가 880억원(19%)을 차지했으며,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주시 전체 체납액의 30%가 자동차세여서 지방재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 및 세금회피나 고의적인 체납이 늘고 있어 철저한 자동차 관리시스템과 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금은 누구나 싫어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 공자는 茄政猛於虎(가정맹어호: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하여 “백성에게 과한 부역과 세금은 호랑이 보다 무섭다” 하였으며, 벤자민플랭클린은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했다. 천재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다양한 복지혜택, 각종 편의 등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좀 더 성숙한 납세문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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