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부영아파트 104건 시정 권고
진천 부영아파트 104건 시정 권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4.02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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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품질검수 사용승인전까지 완료 조치
점자블록·주배선반실·자연환기장치는 우수

충북도는 진천군 진천읍 장관지구 부영아파트를 품질 검수해 104건을 시정 권고했다.

도가 군에 보낸 품질 검사 결과 지적 건수는 104건이고 사용승인 전까지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 73건, 토목 11건, 설비 9건, 전기 6건, 조경 5건 등이다.

지적사항은 세대 내부 41건, 아파트 내·외부 26건, 주차장 20건, 조경·부대시설 9건, 기타 8건이다. 우수 사례는 3건이다. 

관리동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시공, 세대 앞 주배선반(MDF)실과 자연환기장치 설치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천 장관지구 부영아파트는 전용면적 59~84㎡의 1·2차 임대아파트 1264가구를 확정 분양가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도는 2010년 11월 ‘충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는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분쟁을 줄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주택의 품질을 준공 전 반드시 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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