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축협조합장 당선무효 소송 제기
진천축협조합장 당선무효 소송 제기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4.01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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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옥 전 축협감사 "출마자격 법 판단위해"
박승서 조합장 "임원자격 결격사유 없다"

진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용옥 전 진천축협감사가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 조합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감사는 “당선자가 조합장 출마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또 “애초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려고 했으나 선거기간이 짧아 시기를 놓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전 감사는 “현 조합장은 작년 7월 선거에 즈음해 조합장 출마 조건을 맞춘 것으로 안다”며 “이는 조합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승패는 수긍하지만 축협을 위해서는 누군가 옳은 소리를 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세들을 위해서도 선거는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축협을 아끼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5일 치러진 진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김 전 감사는 33.7%의 득표율로 60.7%를 얻은 박승서 현 조합장에 패했다.

이에 대해 박승서 조합장은 “부친으로부터 조합원 승계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후보자나 임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될만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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