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반목과 갈등만 키우는 재개발
주민의 반목과 갈등만 키우는 재개발
  •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 승인 2013.03.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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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청주시가 200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주 시내 38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추진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된 도시정비 예정구역 12곳을 지정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해제대상은 내덕 1~4동, 복대1동, 북문 1동, 비하, 사직5·6동 서운, 수곡1구역이다.

이는 청주시가 타당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지정고시를 인정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동안 이곳에 거주한 사람들은 지정고시 이후 재산권 행사 등의 불이익을 당했지만 어디 가서 항변할 곳도 없다.

재개발 사업의 이면에는 항상 높은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기대심리가 작용한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재개발되면 무언가 한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횡행한다.

재개발이 고시되면 찬성 측 주민의 플랜카드가 마을 곳곳에 나부끼고, 한쪽에는 반대 측 주민의 결사항쟁 의지를 담은 반대 구호가 곳곳에 걸린다. 갈등의 주된 원인은 대다수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현재 사는 집보다 더 좋고, 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막대한 보상비용 등 말 그대로 말 잔치가 풍년을 이룬다.

개발업자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은 개발을 앞당겨야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다소 황당한 말로 주민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 세입자와 개발 주체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개발 주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던 세입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상가임차인 문제는 용산참사의 경우처럼 언제든지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주상가단지 제공 혹은 임차인이 직접 투자한 시설투자금에 대한 보상과 다른 곳에서 비슷한 규모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현실적인 보상 없이 퇴거조치를 강행해 생긴 용산참사는 재개발 정책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낳게 했다.

최근 청주시는 그동안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거주민 중에 노인층과 저소득층이 많을 것을 감안하면 환영할 조치지만 그곳 대부분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일 뿐이다.

도시가스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난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분들은 지정고시 후 집수리 및 인허가의 불허 등 재산권 행사를 몇 년 동안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겨우내 난방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인근 도시가스공급 지역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 가구 대부분이 난방비 지출을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외출로 해놓거나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한 지역과 가구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민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개발주체를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해 주민과의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켜 한쪽에서는 개발을, 한쪽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보면서도 주민간의 문제만으로 국한해 수수방관하는 행정기관의 모습도 문제가 많다.

재개발이 녹색 창연한 녹지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장밋빛 환상을 버려야 한다.

원주민의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반목과 갈등의 점철로 이웃이 웬수가 되는 현재의 재개발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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