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와 행정서비스
정보공개 수수료와 행정서비스
  •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 승인 2013.03.06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논단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국민이 행정권 대상에서 참여주체로 서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밀실행정의 오해를 샀던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제 국민 누구나 관련 정보를 청구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자구책을 세울 수 있다.

정보공개는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권 추구로서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시발점이 청주시 의회라는 사실은 청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1991년 7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종구 의원 발의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했다.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주민의 사회·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침으로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박 의원의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의 부활 시점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던 시절 청주시의회의 정보공개 조례제정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당시 관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대법원이 1992년 6월 23일 청주시의 제소를 기각하고 청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줌으로 상위법이 없거나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는 사무라도 지역의 형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6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전국 각 자치단체도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보공개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의정을 감시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와 일 처리 결과를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점검하는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부에서 무더기로 자신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청하고는 청구를 취하하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 때문에 인력과 예산의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넘어서 행정력은 극도로 비대해졌다. 개인이 행·의정 권력을 감시하기에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분석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면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요청하다 보면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지자체마다 달라 담당 공무원과 원치 않는 입씨름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해 담당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음성군은 공공의 목적에 맞는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등에 수수료의 50%만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열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자파일로 문서를 받을 때 드는 수수료가 200원의 소액이라는 점이다.

200원에서 50%를 감면했으니 100원을 납부해야만 정보공개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버티는 담당공무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100원 혹은 200원을 받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100원을 주기 위해 그보다 많은 수수료가 드는 걸 감안하면 소액일 경우는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까?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비영리단체를 증명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첨부하고, 행·의정 감시라는 정보공개 목적을 명시했음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비협조적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1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충북답게 수수료 문제도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면 전향적으로 처리하는 잰걸음이 보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