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비정규직 공제회 혜택
과학기술분야 비정규직 공제회 혜택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3.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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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발의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변재일 의원(민주통합당 청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변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공제회에 가입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연구회의 이사장, 임원, 감사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과 법적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다.

변 의원은 “국가성장동력인 과학기술계 종사자 여러분을 지원하고, 명확한 신분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본연의 기능인 입법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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