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입신고제 운영
찾아가는 전입신고제 운영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3.03.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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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아주車大 신입생 대상
보령시 주포면(면장 김장화)에서는 보령 유일의 특성화 전문대학인 아주자동차대학 신입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제’를 운영, 보령시 인구늘리기와 지역 이미지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 신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들의 경우 전입신고의 의미와 절차를 알지 못하여 제 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면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신입생들을 위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대학에 직접 방문, 전입신고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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