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날 국정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상위 30%에게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을 위해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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