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학위 취득 체계화한다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 체계화한다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13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정우택 최고위원,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인터넷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사진)은 21개 사이버 대학(원격대학)을 총괄하는 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협의체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전문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협의체를 조직해 각 대학의 특성화나 경쟁력 강화, 대학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대학의 경우, 재학생 수가 9만7385명(지난해 4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방대해졌음에도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법이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정하는 대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이 제정되면 사이버 대학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교육제도 연구나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학교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최고위원은 “원격대학은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으로 원격대학들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