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세청은 사행성 게임방 54곳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사행성 PC방은 고객들의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해 거액의 딜러비와 환전수수료를 챙겼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 업종이라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기 조사2과장은 "게임이력 등 과세 근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요원을 동원해 심층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앞으로 금융거래 확인조사와 관련 사업자 연계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조사결과 불법 환전행위 등 범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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