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회장 소유 ‘건재고택’ 돌연 경매취소
김찬경 회장 소유 ‘건재고택’ 돌연 경매취소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3.02.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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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암마을 중요민속문화재
경매가 절반 가까이 하락

다시 경매 나올 가능성도

"국가가 매입… 보존해야"

경매가 진행됐던 충남 아산외암마을의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인 건재고택(233호)에 대한 3차 경매가 돌연 취하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3차 진행이 예정됐던 미래저축은행이 채권자인 아산 외암마을 내 건재고택에 대한 경매가 취하됐다.

2009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잠정 목록에 등재 된 외암마을 내 ‘건재고택’은 지난 2011년 6월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겨졌으며, 최근 은행 돈을 횡령하고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경 회장 소유로 알려졌다.

경매 대상은 아산 송악면 외암리 196·180번지 5714㎡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재고택 등 전통가옥, 수목 394주 등이다.

건재고택 내 추사 김정희 글씨체 현판과 기둥에 써 붙인 글인 주련 등 69점도 경매에 포함돼 일괄 매각될 예정이었다.

건재고택의 3차 최저경매가는 2차때(48억7284만원)보다 30%가 떨어진 34억1099만원으로 알려졌으며 1·2차 경매에서 입찰자가 한 명도 나서지 않았었다.

이번 경매 취하로 중요민속문화재가 경매에 부쳐지는 수난은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건재고택의 경매가가 당초 청구금액(81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져 경매 신청을 취하한 후 향후 경매시장에 다시 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매 취하 원인이 채권단의 내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경매에서 취하했더라도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재고택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매입을 요구해온 이준봉 외암민속마을보존회장은 “경매가 취하됐지만 건재고택이 또 다시 경매에 나올 수 있고 이후 외지인에 의해 매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나 지자체 등이 매입해 원형이 훼손되거나 주말별장 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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