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주택 양도·압류 금지
역모기지 주택 양도·압류 금지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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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면제·재산세 25% 감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나 압류 등이 금지된다. 또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와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좀 더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용자 등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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